오랜 기간 근무를 하던 회사를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내 퇴직금은 얼마인지 궁금할 때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예상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. 내 퇴직금이 궁금하시다면, 함께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퇴직금 계산기 사용법
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을 예상할 수 있도록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본인의 입사 날과 퇴사 날을 입력한 후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퇴사 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짜입니다.
기본금 외 기타 수당이 있다면, 함께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. 보통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계산하여 평균값을 구합니다.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한 후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- 퇴직금 = 평균임금 * 30일 * 계속근로기간 / 365
-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/ 3개월 총 일수
퇴직금이란
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, 퇴직급여법에 따라 보호됩니다.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셨다면,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▶ 퇴직금 지급기준
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 할 경우 지급합니다. 고용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.
▶ 계속근로기간이란
계속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.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, 4주간 평균 근로시간 중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.
- 사업장 휴업기간
-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
- 개인적 질병에 의한 휴직/휴무 기간
-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이 된 경우, 일용근로자 근무 기간
- 형사사건에 의한 구금 기간
-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및 수습기간
▶ 평균임금이란
평균임금의 기준은 근로계약 세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 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담당하는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야만 평균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상품권이나 주식 등 기타 동산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, 고용주가 자발적 / 우발적으로 제공한 상품권과 주식 등은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▶ 명절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될까?
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(퇴직 직전 3개월 임금)에 포함됩니다. 연차수당 또한 3개월 / 12개월 분의 금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. 따라서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경우 직전 3개월 금액만 반영 시 퇴사 일에 따라 퇴직금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간 총금액에 3개월 / 12개월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.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 할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퇴직금 중간정산
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. 하지만, 주택 구입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요구할 시 퇴직하기 전에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 가상의 퇴직일을 설정한 후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선 정산 후 지급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. 이후 퇴직금 산정은 선 정산을 진행한 날로부터 새로 계산합니다.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▶ 주택 구매 및 전세 계약 연장
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. 이 외로 전세 계약기간 연장도 중간정산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.
▶ 의료비 부담
근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고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의료비의 총액이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5/1000을 초과해야 합니다.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가 포함됩니다.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도 해당합니다.
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,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 또한 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했다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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